우리가 내고 있는 많은 관리비와 세금중에 장기수선충당금과 선수관리비라는게 있습니다. 두가지를 동시에 내는 경우는 없겠죠? 서로 성격이 달라서 그러한데요. 아무 생각 없이 내고 있는 장기수선충당금과 선수관리비가 어떤것이고, 이 비용은 나중에 집을 팔고 나가거나 세입자가 퇴거할때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니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목차
아파트
수선유지비
수선유지비란 공용시설에 대하여 시설을 보수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바로 사용하게 되는 비용이기에 이 금액은 환급이 안되는 소모성 비용입니다. 따라서 선수관리비는 돌려받을 수 있지만 수선유지비는 실거주자가 지불해야하고 지불하고나면 사라지는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전세,집주인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 선수관리비는 나중에 반환, 환급 받지만 수선유지비는 실거주하는 사람이 혜택을 보고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실거주자가 꼭 지불해야 하고, 이 금액은 사용되고 사라집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 참조).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해야 하며,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은 해당 아파트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비용 책정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총액 ÷ (총공급면적 × 12 × 계획기간(년))]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아파트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 여기서 말하는 사용자란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8항).
일반인의 설명으로 하자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소유자가 부담하는 금액으로 실소유자가 아닌 세입자의 경우에는 납부는 하고 있었으나, 아파트를 퇴거할때는 해당 비용을 집주인에게 돌려받습니다.
아파트
선수관리비
선수관리비는 신축 건물을 분양받고 입주하게 될 경우 해당 건물의 소유자가 관리사무소에 납부해야하는 금액으로 선수관리비는 관리비선수금, 선수예치금, 관리비예치금 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 비용의 성격을 말하자면, 리비가 미납될 경우를 대비해 예치금 명목으로 받아두는 관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수관리비를 먼저 납부 해야만 입주증이 발급되기 때문에 꼭 선납하셔야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나 중요) 이 돈은 차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이사가기 위해 매매할시 다음 매매하는 사람이 승계하며 정산이 되며 매수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의 사용처는 아파트마다 상이하겠으나, 입주가 전체 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관리사무소는 먼저 세워져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자금, 운영자금등이 필요한데 이 때 이 비용을 사용합니다.
선수관리비의 납부금액은 아파트 단지 전체의 규모나 운영방식에 따라 모두 다릅니다.통상적으로 평당 3천원 ~ 1만원 사이의 금액으로 책정이 됩니다. 정확한 금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선수관리비 예치확인증을 발급받아보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선수관리비는 매달 내는 비용이 아니고 최초 1회에 한하여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실제로 소유하고 있느 사람이 내야 하는 비용이니까, 세입자와는 전혀 무관하며 실소유자는 아파트를 매도하는 경우 잔금을 지급받는 날 매수인에게 선수관리비까지 함께 지급 받습니다.
그 다음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 금액은 해당 아파트가 있는 한 계속 존재하고, 사람만 바뀝니다.
선수관리비 영수증은 챙길 필요가 없습니다.
아파트 관리비를 납부하는 여러 비용중에 가장 헛갈리는 부분이 바로 이 선수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 수선유지비가 아닐까 합니다. 각 관리비의 성격을 잘 파악하시고, 입주하시거나, 퇴거하실 때 불이익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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