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과태료 실시간 확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네비게이션 경고음을 무심코 그냥 배경음악정도로 생각하다가 과속 단속 카메라를 그냥 지나치신 경험 있으신가요? 생각없이 늘상 듣는 소리라고 생각하여 지나치고 나서 찜찜했던 기억들 다들 한번쯤은 있으실텐데요. 이때 실시간으로 내가 단속 되었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전에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절대로 손해보는 일이 없으셔야 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가 궁금하시다면 해당 정보에서 먼저 인지 하시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위 내용이 확인 되셨다면,
이제 정말 내가 단속에 걸렸는지, 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신호위반 과태료 실시간 확인 방법
신호위반 사실을 실시간으로 조회해볼 수 있는 곳은 이파인 공식 홈페이지 입니다.
1. 접속하신 후 로그인을 하세요.
2. 조회 >> 최근 단속 내역
최근 단속 내역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과속, 신호위반 등의 무인 단속 장비 또는 경찰관이 직접 캠코더 장비로 단속이 된 자료고, 사전 통지, 1차 기간내 미납된 과태료입니다.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에게 당연히 부과 되고 과정은 사진통지기간 > 1차 과태료 > 2차 과태료 > 압류 (차량, 예금, 부동산, 급여) 상태로 진행되기에 꼭 납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 정지가 되고 누산 점수 1년 121점 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이면 면허 취소 됩니다.
40점 미만의 벌점 경우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동안 벌점이 추가되지 않으면 소멸이 됩니다. 벌점은 위반일로부터 3년간 누산 관리되어지죠.
과속 단속 기준에 따른 과태료
요즘에는 네비게이션이 미라 안내를 해준다고는 하지만, 업데이트가 안되어 있거나, 늘상 듣는 경고음에 무던하게 그냥 지나쳤다가 "아차!"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럴때면 목적지에 도착해서도 찜찜하기 그지 없습니다. 걸렸나? 안걸렸나 걱정하면서 말이죠.
속도 위반이 확인이 되면 과태료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부과 됩니다.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있으니, 부득이한 상황이나 변명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시면 이의신청하면 됩니다.
위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단, 속도 위반을 했다고 하더라도 허용 범위가 있습니다. 이유는 기계의 오작동일 수도 있고, 명확하고 정확하게 속도를 넘겼다고 결정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일종의 여유 속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 목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구분(승용기준) | 과태료 | 가산금(첫달 3%) | 중가산금(60개월, 1.2%) | 최대 과태료 합계 |
속도위반(승용기준) 20km/h이하 |
40,000원 | 1,200원 | 체납시 매월 480원 가산 | 70,000원 |
속도위반(승용기준) 20km/h 초과 ~ 40km/h 이하 |
70,000원 | 2,100원 | 체납시 매월 840원 가산 | 122,500원 |
속도위반(승용기준) 40km/h 초과 ~ 60km/h 이하 |
100,000원 | 3,000원 | 체납시 매월 1,200원 가산 | 175,000원 |
속도위반(승용기준) 60km/h 초과 |
130,000원 | 3,900원 | 체납시 매월 1,560원 가산 | 227,500원 |
속도 위반 이외에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종류
위반행위 | 도로교통법 위반조항 |
승용차 | 승합차 | |
운전자 | ·승차자로 하여금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경우 (동승자 13미만) |
제50조1항 | 6만원 | 6만원 |
·승차자로 하여금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경우 (동승자 13이상) |
제50조1항 | 3만원 | 3만원 | |
·승차자로 하여금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제50조3항 | 2만원 | 2만원 | |
고용주 (차주) |
·중앙선을 침범한 차 | 제13조3항 | 9만원 | 10만원 |
·고속도로에서 갓길을 통행한 차 | 제60조1항 | 9만원 | 10만원 | |
·고속도로에서 전용차로를 통행한 차의 고용주 | 제61조2항 | 9만원 | 10만원 | |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차 | 제5조 | 7만원 | 8만원 | |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아니한 차의 고용주 - 60km/h 초과 - 40km/h 초과 ~ 60km/h 이하 - 20km/h 초과 ~ 40km/h 이하 - 20km/h 이하 |
제17조3항 | 13만원 10만원 7만원 4만원 |
14만원 11만원 8만원 4만원 |
|
·일반도로에서 전용차로를 통행한 차 | 제15조3항 | 5만원 | 6만원 |
과속 단속 기준
● 일반 도로
- 제한속도 60km : 허용 범위 단속 규정 72km
- 제한속도 60km : 허용 범위 단속 규정 72km
- 제한속도 60km : 허용 범위 단속 규정 72km
- 제한속도 60km : 허용 범위 단속 규정 72km
● 자동차 전용도로
- 제한속도 90km : 허용 범위 단속 규정 106km
● 고속도로
- 제한속도 80km : 허용 범위 단속 규정 92km
- 제한속도 100km : 허용 범위 단속 규정 122km
- 제한속도 110km : 허용 범위 단속 규정 132km
위와같이 우리나라는 제한속도 외 허용속도가 별도로 존재하니까 제한속도를 초과하더라도 허용범위를 넘지 않았다면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건 지자체 마다 다를수도 있기 때문에 규정속도를 지켜서 운행하는게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경찰청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매번 내가 단속 당했는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조회하는 것도 귀찮고 불편하다는 분들은 문자알림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링크는 바로 접속하는 링크를 소개해드렸으니, 바로 접속하셔서 순서대로 정보를 입력하시면, 다음과 같이 교통에 관한 과태료나 범칙금 또는 일반 과태료등이 해당 정보로 부과되면 바로 문자로 알려줍니다.
이 페이지 하나로 속도 위반이나, 과태료에 관한 이야기는 총정리 되었습니다.
글 내용이 읽기 불편하신 분들은 동영상으로도 간략히 설명해 놓았으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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