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와 범칙금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없이 날라온 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본인에게 분명히 유리한 부분이 있으니, 과태료와 범칙금 중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교통 위반 딱지를 받으셨으면 제일 먼저 이것 부터 확인하세요.
목차
과태료 범칙금 차이
아무 생각 없이 집에 온 우편물을 확인 하던 중 진짜 보기 싫고 재수없는 우편물이 있습니다.
바로 과태료 통지서 인데요. 나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딘가 있던 단속 카메라에 찍히고 발부된 티켓(?) 입니다.
또는 어떤 사람이 금융 치료 해준답시고 당신의 불법 행위가 촬영된 블랙 박스를 친히 안전 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하여 납부되는 고지서 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바로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입니다.
운전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과태료이고, 바로 너지! 라는 상황이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쉽게 말해 CCTV에 찍힌 영상과 사진으로는 정확하게 당신이야! 라고 말하기 어려우니 애둘러 범칙금과 과태료 두가지 방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 중에 본인이 유리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되고, 만일 운전중에 바로 교통 경찰한테 걸렸으면, 이건 빼박 범칙금으로 발부되어 벌금과 함께 벌점이 부과 됩니다.
과태료란?
과태료는 범죄 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거 우리 사회의 서로의 약속인데 앞으로는 지키세요. 그런데 그냥 말로 하는 것 보다 금융치료 좀 해드릴게요. 의미입니다. 벌점도 없고 전과 기록은 더더욱 안남습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부과하는 경우라고 보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누가 운전했는지가 중요한게 아니라, 차량의 소유자(명의자)에게 책임을 지우고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 하는 것 입니다.
범칙금이란?
경찰한테 바로 적발 되는 것 입니다. 음주 단속의 경우가 이런 것이죠. 또 불법 유턴하다가 적발되거나 뭐 이런 것들 경찰이 다가와서 "수고하십니다. 면허증 좀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이러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 되는 것 입니다.
이때는 운전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기에 차량의 소유주가 아닌, 그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에게 부과 됩니다.
쉽게 도표로 보여드릴께요.(전라북도 경찰청 자료)
과태료 범칙금 어떤게 더 유리할까?
위에도 말했지만, 경찰관에게 바로 잡힌 경우 과태료로 바뀔 수는 절대 없습니다. 지금 설명 드리는 상황은 고지서를 안내 받았을 경우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편으로 받은 과태료 통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와 같은 통지서를 받으셨을 텐데요. 네모칸을 자세히 보시면 다음과 같은 두가지의 벌금 안내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범칙금 납부시 어떻게 하겠다. 또 하나는 과태료 납부시 어떻게 하겠다...
저도 잘 몰랐을 때는 그냥 싼거 내지 뭐. 이러고 생각없이 범칙금납부시 금액을 제시된 계좌에 송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나중에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무조건 과태료를 사전 납부하는게 유리합니다. 2천원, 3천원 차이인데 벌점이 부과 되지 않거든요. 벌점 까짓거 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후에 다시 재갱신 할 때 보험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벌점이 일정 수준 되면 보험료 할인 혜택은 당연히 없어지고, 오히려 보험료가 오르기도 합니다.
또 벌점이 모이고 모이다 보면, 면허 취소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내가 현재 벌점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잖아요?
경찰청 '교통민원24'홈페이지(www.efine.go.kr)의 운전면허정보조회 바로가기
과속의 경우 과태료 범칙금 벌점
□ 범칙금 - 시행령 별표7(일반도로), 별표9(어린이보호구역)
위 반 행 위 | 승합자동차등 | 승용자동차등 | 이륜자동차등 | ||||
일반도로 | 보호구역 | 일반도로 | 보호구역 | 일반도로 | 보호구역 | ||
속도위반 | 60km/h 초과 | 13만원 | 16만원 | 12만원 | 15만원 | 8만원 | 10만원 |
40~60km/h | 10만원 | 13만원 | 9만원 | 12만원 | 6만원 | 8만원 | |
20~40km/h | 7만원 | 10만원 | 6만원 | 9만원 | 4만원 | 6만원 | |
20km/h 이하 | 3만원 | 6만원 | 3만원 | 6만원 | 2만원 | 4만원 |
□ 과태료 - 시행령 별표6(일반도로), 별표6의2(어린이보호구역)
위 반 행 위 | 승합자동차등 | 승용자동차등 | 이륜자동차등 | ||||
일반도로 | 보호구역 | 일반도로 | 보호구역 | 일반도로 | 보호구역 | ||
속도위반 | 60km/h 초과 | 14만원 | 17만원 | 13만원 | 16만원 | 9만원 | 11만원 |
40~60km/h | 11만원 | 14만원 | 10만원 | 13만원 | 7만원 | 9만원 | |
20~40km/h | 8만원 | 11만원 | 7만원 | 10만원 | 5만원 | 7만원 | |
20km/h 이하 | 4만원 | 7만원 | 4만원 | 7만원 | 3만원 | 5만원 |
□ 운전면허 벌점 - 시행규칙 별표28(일반도로․어린이보호구역)
위반행위 | 일반도로 | 어린이보호구역 | |
속도 위반 | 60km/h 초과 | 60점 | 120점 |
40~60km/h | 30점 | 60점 | |
20~40km/h | 15점 | 30점 | |
20km/h 이하 | 없음 | 15점 |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료 다운로드
이제부터는 아무렇게나 과태료나 범칙금 납부하지 말고, 받은 과태료 용지를 자세히 살피시고, 항의할 내용이 있으면 항의 하셔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일전 포스팅에서 항의하여 과태료 납부를 면제 받은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주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 항의한 결과
'자동차, 교통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과속 카메라에 찍힌 것 같아요? 과태료 실시간 확인 방법 (0) | 2023.08.25 |
---|---|
주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 (0) | 2023.08.22 |
2023년 각 지자체 전기차 보조금 현황 및 전기차 차종별 보조금 / 2024년 부터 보조금 대폭 삭감 (1) | 2023.07.27 |
전기차 배터리 수명을 늘리기 위해 관리 잘하는 법 (0) | 2023.07.09 |
손세차 하면!! 대전가양동세차 오토가디언 고객감사 이벤트! (0) | 2023.0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