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0.03% 이상 0.08% 미만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리고 있으며, 0.08% 이상 0.2% 미만일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무서워서가 아니라, 단 한잔도 당연히 안되는 겁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연예인들 음주 사건사고 모음집도 연재하고 있으니, 얼마나 많은 연예인들이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고도 뻔뻔하게 방송활동을 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알콜 농도에 따른 신체 변화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음주 측정기는 내뿜는 호흡에서 측정되는 알콜이 연소되어 발생하는 전류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알콜성분이 측정기 안에 있는 백금 양극판에 닿게 되어 아세트산으로 산화하게 되면 디스크에서 전류가 발생해 음극판으로 흐르게 됩니다. 이때 이 전류의 양을 측정해서 이 양을 혈중알콜농도로 표시압니다.
따라서 혈중 알콜 농도가 높아질수록 전류가 많이 발생하고 수치는 올라가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겠으나, 법이 바라보는 알콜농도에 따른 신체변화는 다음과 같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 0.0~0.05% : 가벼운 손상으로 졸음,이완감, 균형감각,조절,집중등 가벼운 손상이 나타나며 숨쉴때 술냄세가 날수있고 말수가 많아지거나, 말수가 오히려 적어지거나 합니다.
- 0.06~0.15% : 독성이 증가하여 타인에 대한 공격성이 증가할수도 있고, 운동능력이 심각하게 떨어져 의도치 않은 몸의 행동이나, 말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술취한 모습이 보이며, 시각적.청각적으로 반응이 느려집니다.
- 0.30~0.45% : 의식이 불명할 수 있으며, 심한경우 호흡마비위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를수도 있습니다. 구역질을 하거나 인사불성이 될 수 있습니다.
혈중 알콜 농도 계산법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발췌
우리나라에서는 알코올이 체내에 100% 흡수되지 못한다고 인정하고, 체내흡수율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수정된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때는 음주종료시점, 실제 음주운전시점, 30분에서 90분 사이 음주 상승기 시점을 고려하여 계산합니다.
C= A×0.7(체내흡수율)/(P×R)-ßt C= 혈중 알코올농도 최고치(%) A= 운전자가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량(ml) × 술의 농도(%) × 0.7894) P= 사람의 체중(kg) R= 성별에 대한 계수(남자 0.86, 여자 0.64) ※ 대법원 판례에 의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최고치 적용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 최고혈중알코올농도-(경과시간 × 0.015%) ※ 대법원 판례에 의해 추산 할때는 0.03%, 역추산할 때는 0.008%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음. 단,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적용. |
예를들면) 체중 70kg 남성이 20도 소주 2병(720ml)을 전날 저녁 22:00 까지 마시고 3시간 30분 후인 새벽 01시30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도주하였다면,이때 교통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다음과 같이 책정됩니다.
(음주종료시점 22:00, 상승기 90분 이후 시점 23:30, 실제음주운전시간 01:30)
A) 혈중알코올농도 최고치를 계산하면,
C = {720ml(음주량) × 0.20(알코올도수) × 0.7894(알코올의비중)× 0.7}
{70kg × 0.86(남자계수) × 10}
= 0.132%(혈중알코올농도최고치)
교통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면,
0.132%-(0.03% × 2시간) = 0.072%
※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인 0.03%를 적용
즉 도망가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역추산하여 혈중알콜농도를 계산하기 때문에 피할 수 없습니다.
실제 음주운전 시간과 단속시점이 다를 경우에는 단속 당시 호흡측정 또는 채혈수치가 있을 경우, 그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음주 운전 시까지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감소치를 가산하여 역추산하는 방식으로 위드마크(Widmark) 확장 공식을 적용합니다.
위드마크 확장 공식
혈중알코올농도(Ct) = 측정 혈중알코올농도 + B(시간당 알콜분해량) × T(시간) |
알콜 농도 %에 따른 형사/행정 처벌 수위
우리나라 도로쿄통법 44조 4항에 의거하면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콜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아주아주 극히 적은 소량만이 처벌을 안받습니다.
형사적인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횟수 | 처벌기준 | |
1회 | 0.2% 이상 | 2년~5년이하 징역(1천만원~2천만원 이하 벌금) |
0.08%~0.2% | 1년~5년이하 징역(5백만원~2천만원 이하 벌금) | |
0.03%~0.08% | 1년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 | |
측정거부 | 1년~5년이하 징역(5백만원~2천만원 이하 벌금) | |
2회이상위반 | 2년~5년이하 징역(1천만원~2천만원 이하 벌금) |
행정적으로도 처벌을 받습니다.
구 분 | 단순 음주 | 대물 사고 | 대인 사고 | |
1회 | 음주측정거부 | 면허취소(결격기간1년) | 면허취소(결격기간2년) | 면허취소(결격기간 2년) |
0.2% 이상 | ||||
0.08%~0.2% | ||||
0.03%~0.08% | 벌점 100점 | 벌점 100점(벌점110점) | ||
2회 이상 | 면허취소(결격기간 2년) | 면허취소(결격기간 3년) | ||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 | 면허취소(결격기간 5년) |
|||
사망사고 |
혈중 알콜 농도 계산기
음주 측정 계산기에 계산을 해보았을 때 예시
1. 소주 한병을 마시고 알콜이 완전히 분해될 때까지 4시간 28분이 걸립니다.
따라서 소주 한병을 마시고 1시간30분 이내에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0.067% 에 해당되면 운전면허정지 100일과 벌점 100점을 받습니다.
2. 막걸리 한병은 알콜 분해에 2시간 56분이 걸리는 것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주 계산과 똑같이 1시간반 안에 운전을 하면 혈중알콜농도는 0.044% 이며, 이 역시 운전면허정지 100일과 벌점 100점을 받습니다.
3. 와인이 도수가 약하다고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큰일납니다.
와인 1병을 마시면 알콜 분해하는데 6시간 8분이 걸립니다. 마찬가지로 1시간반안에 음주측정에 걸리시면, 0.092%로 운전면허취소에 구속도 될 수 있습니다.
4. 맥주는 연예인들 사례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작은캔이든 큰캔이든 개인의 능력차에 따라 높게도 조금 적게도 나오나, 평균적으로 두캔정도 마셨을때 2시간 56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읽는데 머리 아프시지 않으셨나요?
그냥 하지 마세요!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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