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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교통 관련

주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

by 새벽전설 2023. 8. 22.

주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과 벌금을 알려드릴게요.

제일 궁금하신 내용일 것 같아 과태료 금액을 제일 위에 소개해 드렸어요. ^^

구분 일반지역 과태료 소방시설 5미터
이내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승용자동차
∘ 4톤 이하 화물 자동차
40,000 (50,000) 80,000 (90,000) 120,000 (130,000)  
∘ 승합자동차
∘ 4톤 초과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50,000 (60,000) 90,000 (100,000) 130,000 (140,000)  

 

 

 

목차

     

     

    주차, 주정차  

    무슨 차이?

     

    주차와 정차의 차이

     

    주차(도로교통법 제2조 24호)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정차(도로교통법 제2조 25호)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합니다.

     

     

     

     

    주정차    

    단속 기준 및 벌금

     

    주정차 가능 지역과 절대 안 되는 지역 벌금 국토교통부 자료

     

    ◆ 도로 노면표시에 따라 다른 불법 주정차 기준
    - 흰색 점선/실선 : 주정차 가능
    - 노란색 점선 : 주차 금지, 정차 가능
    - 노란색 실선 : 주정차 금지, 탄력적 허용
    - 노란색 이중선 : 주정차 절대 금지

     

    ◆ 도로 상황에 따라 다른 불법 주정차 기준
    -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
    -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인 곳
    - 버스 종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 또는 선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
    -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로부터 5m 이내인 곳
    - 시,도 경찰청장 지정 구역
    -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 주정차 금지

     

     

    ◆ 이곳은 절대 주차하면 안 돼요!
    1. 소화 시설 5m 이내 → 과태료 8~9만 원 부과
    2.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과태료 4~5만 원 부과
    3. 버스정류장 10m 이내 → 과태료 4~5만 원 부과
    4. 횡단보도 위 → 과태료 4~5만 원 부과
    5. 어린이 보호구역 → 일반 도로의 3배 부과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 
    민식이 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는 30km + 주정차 절대 금지!

     

     

     

    주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및 납부

    주차 위반 과태료 안내를 받거나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면, 직접 내용을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월마다 정기적으로 조회를 해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누락된 재산세나 여타 과태료 지방세 등을 조회해 보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사항
    과태료와 범칙금은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벌금을 내는게 유리한지는 다음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알아보기


    자 오늘은 과태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먼저 https://www.wetax.go.kr/로 가셔서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 하지 않더라도 전자납부번호 19자리 또는 전자수용가번호 15자리를 아시면 바로 빠른 납부도 하실 수 있습니다.

    빠른 납부 방법의 납부 번호 조회는 다음을 확인하세요.

    전자 납부 번호는 과태료 고지서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용지를 잃어버렸다던가 사전에 납부 처리를 하고 싶으시면 

    간편 인증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 SMS인증 / 디지털원피스 / QR코드 등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상단의 납부하기로 들어가시면 납부해야 할 세금 종류와 금액이 보입니다.

    기간을 설정하여 조회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단에는 바로 납부하기를 이용하여 바로 납부할 수 있는데, 놀랍게도 정말 놀랍게도 국가 기관인데 카드로 하면 부가세 별도 이더군요. 쫌 당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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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정차 단속  

    항의 방법

    주정차 위반은 보통 CCTV로 촬영되어 고지서가 날라오는게 대부분입니다.

    만일 내가 차에 타고 있거나, 교통 경찰과 대면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정말 잠깐 주정차했는데 CCTV에 찍혀 과태료를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습니다.

     

    이때 무조건 알겠다고 내지는 마세요. 저의 경험담을 들려드리면,

    광장 시장에 갔을때인데 종로 광장 시장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주차가 정말 심각하게 힘듭니다.

    광장 시장 원단이나 악세사리를 파는 골목은 좁기도 좁고, 주차 공간은 인도 따라 좁게 있을 뿐인데 잠깐 물건만 받아 오는 상황이라 저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동승자가 잠깐 내려서 2분~3분 정도 물건 받아 나오고 바로 자리를 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뒤 과태료가 발부된 게 아니겠어요?

    좀 억울하기도 하고 그래서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담당 구청에 항의 전화를 했습니다.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5분도 안 되는 시간인데 과태료 부과는 너무 한 것 같다. 담당자님도 아시겠지만, 해당 골목이 비즈니스로 짧게 방문하는 경우가 많은 지역이고 주차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선처 부탁드려요.

    라는 취지로 말씀드렸더니, 이번에는 계도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겠다는 처분을 받았었습니다.

     

    물론 모든 항의를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특히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더라도 위반 이력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악용하시지는 못합니다. 진짜 억울할 때 한번 호소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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