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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이야기

묻지마 살인 / 폭행에 대비하는 인기있는 호신용품 종류, 가격 / 정당방위 성립 요건

by 새벽전설 2023. 7. 25.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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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신용 경보기

     

    호신용 경보기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일반적이로 가장 많이 팔리며, 휴대하는 호신용이라고 합니다.

    물론 근본적인 방어 수단이 될 수는 없겠지만, 더 큰 위험에 빠지것을 막거나, 피의자를 당황시켜 극한의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하고 쉬운 휴대 장치인 것 같습니다.

    해외에는 아마존등에서 29달러 정도에 판매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대략 1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으니, 하나 정도는 휴대하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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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들의 인기 1순위 삼단봉

     

    신림동 묻지마 살인에서 보듯이 이제 약한 여자분들만이 대상이 아닌 건장한 남성들도 당하면서, 최근에는 개인적으로 자신의 몸을 지키려고 좀 강한 호신용품을 휴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삼단봉인데요. 

    주의 하셔야 할 것은 우리나라는 정당방위에 대해 폭넓게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 마지막에 추가 설명)

    자칫 과잉 대응으로 몰려 법적인 피해를 볼 수 있으니, 함부로 자그마한 다툼에 사용하시지 않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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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신용 스프레이

     

    예전에 캐나다 로키 산맥 일주할때 곰 스프레이를 구매해서 몸에 지니고 다닌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판매되고 있는 호신용 스프레이의 성분은 보통 고추냉이나 캡사이신, 후추등의 성분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평소에 액이 흘러나오면 안되기에 얼마나 간편하게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코로나를 거치면서 아직도 마스크 착용은 거부감이 사라진지 오래여서 마스크 쓴 괴한에게 스프레이의 효과는 어떨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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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신용 전기 충격기

     

    전기충격기는 호신용품이라고 불리우는 제품중 가장 강력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특히 여성분들이 삼단봉을 휘두를 정도면 싸우라는 얘긴데 거의 불가능 하겠죠? 그러다 보니, 여성분들의 필수 아이템이 된 듯 합니다. 

     

    호신용 전기 충격기는 높은 전압으로 고통을 가하는건데 전압은 높지만, 전류는 낮기 때문에 단시간 쏘였을때는 크게 위험하지 않지만, 장시간 노출되면 치명적이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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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들이 사용하는 테이저건은 사람의 신경에 전기 신호를 가해 마비시키는 방식이고, 전기 충격기는 단순히 전기로 충격을 주는 방식입니다.

     

    10 ma 이상의 호신용 충격기를 소지하기 위해서는 경찰정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발급용도 서류 작성등을 하여야 하며, 허가증 발급까지 4주에서 6주정도 걸립니다.

     

    정당방위 성립 요건

     

    날이 갈수록 '묻지마 범죄' 가 늘어나면서 남녀를 불문하고 길거리 다니는게 두렵게 느껴지다 보니, 본인의 몸을 지키기 위한 여러 준비를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 이러한 호신용품들을 함부로 사용해도 괜찮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꼭 알아 보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정당방위 성립 요건

    1. 방어행위여야 한다.

    2. 상대를 도발해서는 안 된다.

    3. 먼저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4. 가해자보다 더 심한 폭력은 안 된다.

    5.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 안 된다.

    6. 상대가 폭력 행사를 멈춘 뒤의 폭력은 안 된다.

    7. 상대의 피해 정도가 본인보다 심하면 안 된다.

    8. 전치 4주를 초과하는 상해를 입히면 안 된다.

     

    어떻습니까? 다 지키실 수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괴한이 무기 없이 강제 추행하려고 피해자를 끌고 가는 도중 피해자가 호신용품을 사용하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면, 일부 정당방위로 인정은 될 수는 있으나 흉기 소지도 없었고, 아직 뭔가 위해가 가해진 상황이 아니라는 판단이 되면, 피해자는 도리어 특수 폭행이 될수도 있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상해까지 유죄로 인정된다면, 특수 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벌금 없는 유기징역입니다.) 

     

    결론

    개인이 몸을 지키기는 개뿔. 국가가 더욱 발벗고 나서서 치안을 더욱 강화하거나, 전과 3범 이상은 더이상 사회로 방출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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