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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이야기

'만 나이' 통일법? 군대가는 나이, 정년퇴직 나이, 연령한적 특약보험 적용 나이

by 새벽전설 2023. 6. 30.

만나이통일

지난 6월 28일부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우리나라 (북한도 제외) 만이 '연나이' 와 '만나이'지금의 두가지 나이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었더라고요.
만나이는 태어나면 0살이었다가 양력으로 자기 생일날이 되어야 한 살씩 더 먹는 나이 계산법이랍니다.

계산하는 방법

올해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2023 6월 30일 기준)
이번연도 - 출생 연도 = 현재 나이
EX) 출생일이 1990년 7월 30일 경우
2023-1990 = 32 세 입니다.

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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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하지 않는 나이 적용 대상

군대가는 나이, 병역법 제2조는 변화 없이 현행 그대로 적용 됩니다.

술 판매 나이 (2023년 현재 2004년생 까지만 생일과 상관없이 술을 살 수 있습니다.)
이는 아마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듯 한데, 시시각각으로 고객이 대상이 되었다가 안되었다가 하는 일이 
매일매일 발생할 텐데, 적용하기 어려운 대상이 될 듯 합니다.

정년퇴직 나이, 대중교통 경로 우대 등도 변경 없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설계도 까다롭게 만든 보험, 적용도 복잡하기에 "연령한정 특약보험"등은 현행 그대로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달라지지 않습니다. 만나이 통일법 시행 이전에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계산하고 있었기에 연금 수급 시기, 정년등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나이통일법

영유아보호법 시행령 제23조의 2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제 1항에 따라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 부터 영유아가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다음해 2월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양육 수당을 지원한다.
라는 법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 외에도 앞으로도 52개 법률에 대해서는 조율을 계속해야 합니다.
연나이가 청소년보호법과 병역법등 법률에 쓰이고 있는데, 만나이가 52개 볍률에서 쓰이려면 강제적으로 일괄적으로 적용하거나 계도기간과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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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대표적인 것들

만 18세 이상 적용
투표  / 운전면허 취득 가능 / 아르바이트 및 취업 가능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관람 가능 (만18세 이상, 재학 중인 고등학생 제외)
9급 공무원 지원 가능 / 워킹 홀리데이 신청 가능 (만18세 ~ 만30세)

나이

● 그럼 도대체 뭐가 바뀌는 것이냐?

"없습니다.!"
그냥 한국식 나이를 쓰는 문화 이것만 바뀝니다. 즉, 나이에 관해 통일을 하겠다는 의미이고, 위에 언급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의 삶이나 세금등의 문제에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2살 젊어졌네요 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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