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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이야기

TV 수신료 납부하지 않으면? 분리징수 국무회의 의결 수신료 따로 납부

by 새벽전설 2023. 7. 11.

1994년 부터 30여년간 전기 요금에 합산되어 반 강제적으로 납부하던 TV 수신료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분리 징수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TV 수신료 납부거부 가능?

수신료 거부

사실 1 
TV 수신료는 의무 입니다.

사실 2
예전에는 한전에서 납부를 안하면 단전등 강제 조치가 가능했으나, 이제 단전등의 강제 조치는 하지 않습니다.

사실 3
수신료 거부를 신청한 국민들에 대해 KBS는 실제 TV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하러 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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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료 거부 운동을 하고 있는 한국NGO 연합의 사이트 (www.free-un.net)에는 지금 현재 198,108명이 수신료를 아예 내지 않겠다고 서명하고 있습니다.

수신료 거부 버튼 1533-5483

아파트 (공동세대) TV 수신료 납부 방법 및 수신료 거부

 

아파트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요금, TV수신료, 관리비 등을 통합해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입주민에게 일일이 분리 징수 의사 여부를 물어보고 계좌를 따로 안내하는 등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한전은 집합건물 관리주체에게 각 개별세대의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 고지 및 징수하도록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며, 관리주체가 TV 수신료를 별도로 수납하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면 아파트 등의 개별세대들도 TV 수신료의 분리 납부가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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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12일 부터 시행되고 늦어도 10월까지는 완전히 분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전은 국민들의 불편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과도기 분리 납부 방법을 7.12일부터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 홈페이지, 한전:ON 등을 통해 안내하고, TV 수신료의 완전한 분리 고지와 징수를 위한 준비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분리 납부 방법

구분 납부 방법 과도기 TV 수신료 분리 납부 방법
자동납부 자동이체
(예금계좌, 신용카드)
· 매월 납기 마감 4일전(영업일 기준, 예시 : 납기마감일이 15일인 경우 11일까지)까지 한전 고객센터(123)를 통해 신청하면, TV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납부 마감일에 자동출금
· 수신료 납부용 별도 지정계좌는 관련 시스템 보완이 완료되는 8월초에 SMS로 일괄 발송 예정, 해당 계좌로 수신료 납부 가능
수동납부 지정계좌 · 12일부터 전기요금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계좌에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각각 구분하여 입금
신용카드 · 12일부터 고객센터 상담사 연결을 통해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분리 납부 신청
· 한전:ON을 통한 신용카드 납부는 시스템 보완이 완료되는 7월말부터 한전:ON에서 전기요금 신용카드 수납 메뉴 선택 시 분리 납부 가능
은행지로, 편의점 · 납부금액 조정이 불가하여 과도기 이후 전기요금, TV 수신료 분리 납부가 가능
· 과도기에는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계좌 또는 고객센터 상담사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로 전기요금과 수신료 분리 납부 가능
가상계좌

 

일정 기간의 과도기를 거쳐 TV 수신료의 완전한 분리 고지와 징수를 위한 준비가 완료되면
국민들은 별도의 TV 수신료 고지서를 받아 TV 수신료를 별도로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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