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 급여 신청 작성 방법 및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 제도는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목차
중요 업데이트 소식
이번에 서울시에서는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1인당 최대 120만원, 엄마와 아빠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최대 가구당 240만원을 지원하는 '서울시 육아휴직 장려금'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시는 시민이시라면 놓치지 말고 받으시라고 해당 정보 빠르게 올렸습니다. 서울형 육아 휴직 장려금 신청 자세히 알아보기 |
육아 휴직 (부부동시)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 150만 원, 하한액:월 7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 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합니다.
육아 휴직 급여 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20.11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다만, 합산대상에 포함하려는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급여 청구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종료된 육아휴직이어야 함)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①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음
②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법적 육아 휴직 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여기에 출산 휴가 3개월을 더 할 수 있습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설명을 조금 더 보태자면, 육아휴직은 보통 일반 고용보험 가입자 기준 유급 12개월과 출산휴가 3개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되는 방식은 먼저 그 달을 쉬고 나면 다음 달에 신청 후 급여를 받는 형태입니다.
육아 휴직 급여 지급액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 150만 원, 하한액:월7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은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육아 휴직급여 신청 방법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신청기한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
신청방법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신청절차
육아휴직 신청(근로자) → 육아휴직 부여 및 확인서 발급(사업주) → 육아휴직급여 신청(근로자) → 지급요건 심사(고용센터) → 급여 지급
문의전화
전화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구비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육아휴직 급여는 매달 신청해야 해서 번거로울 수 있는데 처음 신청할 때 구비서류만 잘 준비해 놓는다면, 그다음 달부터는 몇 번의 클릭만으로도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모바일 앱으로 매달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고용보험 앱을 설치하시고, 임신 확인서도 잊지 마세요!
첫 달 등록을 잘해 놓으셨다면 고용보험 모바일 앱에 접속하셔서 육아 휴직 급여 신청서 아이콘만 잘 찾아 들어가시면 그다음부터는 특별한 설명을 안 보셔도 아주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은행정보 등 한번 써 놓은 정보가 기억되어 있으니, 다음 달부터는 너무 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으세요.
여기서 회사가 먼저 작성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회사에서 미리 정보만 입력해 놓으면 됩니다.
육아 휴직 지원대상
그럼 내가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신가요? 아이를 나았다면 누구나 해당이 됩니다.
지원대상
육아휴직 급여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각종 지원 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자격 및 신청 방법 사업주 필수 혜택 (0) | 2023.08.29 |
---|---|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방법 및 지급액 최대 240만원 (1) | 2023.08.28 |
경기도 지역화폐 조기 종료. 지역 화폐 환불 신청 안내. (0) | 2023.06.29 |